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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8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1. 7. 20:1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길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방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 기사가 돼 가지고 길도 모른다”며 시비를 하면서 번갈아 가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C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으며, C은 소주병을 들고 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영신택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C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공동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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