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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1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38] 피고인은 2012. 10. 7.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서며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2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너 교도소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목탁 등으로 더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1151] 피고인은 2013. 1. 17. 20:06경 광주 동구 E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인인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정수기에서 따라 먹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빽하러 왔다!”고 큰소리를 욕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경찰을 부르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38]

1. D의 진술서 [2013고정1151]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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