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30. 18:4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508동에서 그 곳 경비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소화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관창을 손으로 돌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 C아파트 1508동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 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1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단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4동에서 관창 4개, 15동에서 20개, 22동에서 15개, 23동에서 11개, 28동에서 4개, 29동에서 13개, 32동에서 7개, 33동에서 6개, 36동에서 8개 등 피해자 D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693,000 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88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4동에서 13개, 23동에서 8개, 36동에서 10개, 37동에서 2개, 39동에서 9개 등 피해자 D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0 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42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2동에서 3개, 36동에서 12개 등 피해자 D아파트에 침입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4,500 원 상당의 소화전 관창 1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영장회신, 각 통신사실 회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