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77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20:30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 은행 앞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4세) 운 행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245]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22:30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G(55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라고 따지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 끝으로 목을 찔러서 폭행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995]

4.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 평 보건소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 여하였다.

[2017 고단 9512]

5.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에 당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