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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36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7. 17:10 경 인천 남동구 담 방로 105 만수 주공 아파트 7 단지 앞에서 피해자 C( 남, 41세) 운전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01번 길 49 만수 1 치안 센터 쪽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만수 치안 센터로 가 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만수 치안 센터 앞에 이르러 다시 택시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585』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7. 11:4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취식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년아, 이 따위로 음식 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옆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에게도 " 보지 팔러 왔냐

"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제지하자 두 손가락으로 안경 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1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단 2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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