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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노68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에 태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후 재차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6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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