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1. G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추행의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