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6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