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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품질관리실의 실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품질관리실의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18: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앞치마로 무릎을 덮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갑자기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직후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이마에 2회 뽀뽀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해자의 귀 뒤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징계의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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