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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3474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 2. 11. 작성 증서 2011년 제 51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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