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30 2018가단891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 7. 8. 작성 증서 2011년 제29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 7. 8. 작성 증서 2011년 제29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