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20가단17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 5. 3.작성 증서 2011년 제31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 5. 3.작성 증서 2011년 제313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