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31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 2. 11. 작성 증서 2011년 제 51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1. 2. 11. 작성 증서 2011년 제 51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