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 교도소 C 방에 수용 중인 자이고, 피해자 D은 의정부 교도소 E 방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9:00 경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 의정부 교도소 제 4 관구 E 방에 이르러, 배식구를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커피 믹스 15개, 사탕 18개, 필기도구 4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조사 실시, 참고인 F 전화통화, 고소인 D 이 사건 당시 수용된 교도소 방 내 ㆍ 외 사진 첨부, 사건 당시 피해자 방 부근 다른 방 수용자들 상대 탐문), 현장사진( 의정부 교도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커피 믹스, 사탕 등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간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피 믹스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금되어 있는 E 방 배식구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커피 믹스, 사탕, 펜 등을 가져갔다.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가져 가도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