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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커피 믹스 1 봉 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3 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으므로 하나의 범죄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개의 범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I의 직원 K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일시에 위 I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와 시가 14,000원 상당의 G7 커피 믹스 1 봉지를 가지고 매장 뒤쪽으로 가서 가방에 넣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커피 믹스 1 봉 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커피 믹스 1 봉 지를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한 절취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 2, 3 항 범죄사실 기재 물품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였고, 위 각 물품이 위치한 각 매장의 관리자도 F과 H으로 상이 하여 위 각 절취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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