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2수 용동 중층 B에서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느린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25 세) 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괴롭혔고, 2017. 6. 15. 07:30 경 피해자에게 “ 나는 수원 북문 파 조직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믹스 커피 20 봉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 죽고 싶냐,
이것도 먹어 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믹스 커피 20 봉을 5회에 걸쳐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때리거나 꼬집는 등으로 괴롭혀 오다가 피해자가 커피를 빨리 마셨다는 이유로 다량의 커피를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