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09:20 경 의정부 교도소 1동 하층 C 내에서, 약 20분 전 같은 방 수용 자인 피해자 D(44 세 )로부터 발로 허벅지를 밟힌 것에 앙심을 품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I, J, K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용자의무 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확정판결 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밟고, 피고인의 사물함을 뒤지는 등으로 모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따로 징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앞으로 수감생활을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