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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93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소인인 D, F은 피고인 A이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도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B이 과태료 처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D, F 명의의 계좌를 신설하여 보상금을 관리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 B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면 타인 명의 신분증을 소지하더라도 D,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익산시 K 체육용지 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된 소송수행권한, 손실보상금 수령 및 보상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그 위임 범위 내에 고소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813 소재 신한은행 반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①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②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 및 F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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