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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합51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경영지원 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29. B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B를 2015. 6. 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B는 2015. 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C, D의 2015년 5월 근무일수를 17일로 산정하고, E, F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나, C과 D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이 주 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1주일에 2일 미만의 근무를 하였으므로, C, D의 근무일수는 주 2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E, F의 경우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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