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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노3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등기 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수수할 당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배임수재’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84조, 상법 제312조구 상법(2007. 8. 3.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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