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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524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4,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가. 피고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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