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577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10,488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08,226,789원과 그 중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