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577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10,488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08,226,789원과 그 중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10,488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08,226,789원과 그 중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