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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127329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822,128원 및 그 중 38,559,86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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