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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4 2018가단22711
시설물철거등
주문

1.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충북 음성군 G 전 1,08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이유

피고 D,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들은 1996. 10.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각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D, E 주식회사는 2017. 11. 2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로부분의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피고들이 한 이 사건 도로부분 포장을 철거하고, 위 도로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도로부분 포장공사 당시 이장(피고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진행하였고, 이장이 원고들의 부친(H)으로 승낙을 받았으므로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D의 진술만으로 피고들이 위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부친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기존에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농사를 위한 장비가 통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포장된 도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철거청구는 공공이익에 저해되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이 원고들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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