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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303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B 임야 5,656㎡ 및 C 임야 348㎡의 소유자이다.

나. 인천 옹진군 B 임야 5,6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9, 10, 11, 12, 13, 14,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97㎡(이하 ‘B 임야 도로부분’이라 한다) 및 인천 옹진군 C 임야 3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8, 17, 1 위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이하 ‘C 임야 도로부분’이라 한다)는 종래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오다가,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위 각 도로부분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각 2014. 3. 12.부터 2019. 3. 11.까지 B 임야 도로부분 및 C 임야 도로부분의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 임야 도로부분] [C 임야 도로부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및 C 임야의 각 도로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도로부분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3. 12.부터 2019. 3. 11.까지의 부당이득 합계액인 1,922,060원(= 1,812,660원 1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9. 3. 12.부터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으로서, B 임야 도로부분의 경우 월 31,770원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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