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 07: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누리네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14,246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