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km 지점을 신갈분기점 방면에서 서울요금소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한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된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36세), 피해자 L(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902,63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22,058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66,678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