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국 해담 솔 아파트 앞 도로를 운 천저수지 쪽에서 풍금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