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초순경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베트남 동포인 B을 통해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써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가 들어있는 택배를 한국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여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C은 2019. 10. 14. 오전 무렵 베트남 빙폭시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러쉬 27병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한 다음, 2019. 10. 19. 23:40경(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노이바이국제공항에서 위 택배를 스티로폼 박스와 종이박스에 나누어 담아 수하물로 기탁한 후 F G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0. 20. 05: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과 공범자 H 대화내용 사진 첨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