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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가단313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C 대 18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6.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1개를 1,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1.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상 3개 주택을 9,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9,8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하고, 6,300만 원은 2017. 1. 20. 지급하기로 함 ③ 제1항의 계약금의 내역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원고의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임종화의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및 계약체결시 지급한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위 2조의 잔금 지급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피고가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원고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돌라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2채의 지번이 토지의 지번과 상이하고, 1채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의 지번이 상이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잔금지급일인 2017. 1. 20.까지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에 따라 계약금의 2배인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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