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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1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2. 20:10경 서울 종로구 B 2층 C 호프집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69세)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9. 22.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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