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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29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11. 24.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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