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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4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불안증, 환청, 정신 분열증 및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품의 반환 또는 별도의 변상을 통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무려 10회 이상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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