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D 3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공소장에는 가명인 F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집 건물 밖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입 닥쳐.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칼을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을 베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가 너무 많이 흘러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피 좀 닦고 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소리 안 지를게요. 가만히 있을게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닦아주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단순 열상, 좌측 제2수지 근위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