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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6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14. 0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개명전 E) 운영의 F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이라며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 안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막 나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약 25cm )을 들이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은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카페 내 작은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다시 위 카페 내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라탄 다음 “한번 해야 하겠으니 옷을 벗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날을 양손으로 붙잡고 “칼 놔!”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전완부 열상 및 상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하게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피고인의 위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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