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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합59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594』

1. 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22. 21:10경 인천 C에 있는 D의료원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혼자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소리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고, 때마침 버스에서 내린 행인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바람에 범행을 단념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9. 23 15:15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옆 공원 내에서 혼자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52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 하의 속옷을 다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2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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