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0:1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앞 길에서부터 여주군 여주읍 교리 33-9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 그루고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