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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1:1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 33-9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창리 “새로운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4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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