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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322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91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보인다.

6 2018. 5. 22. 안산시 상록구 M N 다세대 신축공사 중 석공사 88,000,000 합계 379,500,000

나.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282,915,85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J 공사비 약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물로 받은 F 주택을 매매 또는 전세금으로 우선하여 지불하겠습니다

- 10월 10일까지.

2. 안산 N 공사비 약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및 건축주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하겠습니다.

3. C 공사비조로 약 5,000만 원을 준공 후 20일 내로 지불하겠습니다.

D 전세금 또는 매매대금 10월 30일로 계약키로

함. 4. 나머지는 O 신축공사비를 전용하여 지불하겠습니다.

* 단, 상기금액은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추가지불액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82,915,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82,915,850원 중 원고가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대물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232,91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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