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8.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사고로 입원할 경우에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30,000원을 지급받는 상해입원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40,000원을 지급받는 질병입원비, 16대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10,000원을 지급받는 16대 질병입원비, 16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000원을 지급받는 16대 질병수술비 등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에게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11. 28. 만성편도선염, 수면무호흡증,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등으로 31일간 입원하여 보험금 1,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8.부터 2014. 8. 19.까지 아래와 같이 총 22회의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40,550,371원을 지급받았다
(접수 취소되거나 면책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순번 사고발생일 지급일 사고내용 사고유형 지급보험금 1 2009. 11. 28. 2010. 1. 21. 만성편도선염, 수면무호흡증,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등 입원 1,240,000원 2 2010. 3. 31. 2010. 7. 14. 추간판 수행팽윤(요추 제4~5천추간) 입원 1,640,000원 3 2010. 9. 1. 2010. 12. 28. 벽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히고 뒤로 넘어짐 입원 1,980,000원 4 2011. 1. 3. 2011. 4. 6. 생수통 드는 순간 허리 다침,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 입원 1,740,000원 5 2011. 3. 23. 2012. 1. 17.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