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1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5. 04:00~0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방 쪽 창문 방범창살의 끈과 철사를 제거하여 방범창살을 벌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12,000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1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