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7, 8,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서울 광진구 E빌라 203호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배척(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으로 현관문을 부순 다음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18K 팔찌와 목걸이 세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와 귀걸이 세트, 시가 50만원 상당의 큐빅 18K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하순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약 4,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I,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O, A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