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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1. 06: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산악용 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05:00경부터 같은 달 30.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H 소유의 I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개, 신한은행 통장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블랙박스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캐주얼 상의 1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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