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C, D, E, F, G 등과 함께 서산 지역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공갈 범행을 저지를 대상자를 선정한 후 F, G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마치 대상 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명 ‘ 꽃뱀’ 역할, 피고인과 C, D, E 는 대상자에게 ‘ 꽃뱀’ 들을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 꽃뱀’ 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 하면 대상자에게 합의를 하도록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H( 남, 28세), I( 남, 29세 )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 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4. 7. 10. 저녁 경 서산시 J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피해자들에게 F, G을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만리 포 해수욕장 및 서산 시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 날인 2014. 7. 11. 00:50 경 서산시 L에 있는 ‘M’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C, F, G과 피해자들은 위 ‘M’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이 자리를 비워 준 다음 G은 피해자 I과 그 방에 남아 있고 F는 피해자 H과 다른 방으로 옮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