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5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51』 피고인은 서산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C, D, E, F, G 등과 함께 서산 지역에 있는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우선 공갈 범행을 저지를 대상자를 선정한 후 F, G은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마치 대상 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일명 ‘ 꽃뱀’ 역할, 피고인과 C, D, E 는 대상자에게 ‘ 꽃뱀’ 들을 소개해 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 꽃뱀’ 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연기 하면 대상자에게 합의하도록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C, E, F, G과 함께, 공갈 범행의 대상자를 피해자 H(28 세), I(29 세 )으로 선정하고 위와 같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공모한 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저녁 경 서산시 J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피해자들에게 F, G을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만리 포 해수욕장 및 서산 시내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다음 날인 2015. 7. 10. 00:50 경 서산시 L에 있는 ‘M’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F, G과 피해자들은 위 ‘M’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자리를 비워 준 후 G은 피해자 I과 그 방에 남아 있고 F는 피해자 H과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잠시 후 G은 피해자 I이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만지자 사전에 약속한 대로 “ 뭐하는 짓이냐
” 고 소리를 지르며 F에게 울면서 전화하고,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