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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을 피해 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보다 나이 어린 여성( 일명 ‘ 꽃뱀’) 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이나 호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고인 및 B, D, E, F, G의 역할을 정해 주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D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와 꽃뱀 역할을 하는 E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척하며 합의 금을 받아내는 역할, E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 F은 피고인 D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E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는 역할, G는 E의 이모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는 역할, B는 C의 지시에 따라 E, F을 C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은 G의 연락을 받고 합류하여 E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6. 2. 19. 경 D과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H(63 세 )를 피해 자로 선정한 후, C는 B에게 연락하여 ‘ 꽃뱀’ 및 ‘ 바람 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B는 E, F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C에게 보내고, C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연락을 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후, C, D, E, F, G는 2016. 2. 21. 15: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모텔에 모여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9:00 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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