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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8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부산 연제구 E를 운영하는 공동업주이다.

『마토야2』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7. 11. 13:50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마토야2』게임기 10대를 위 ‘E’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감정결과 회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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