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6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마토야3’ 게임기 36대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11. 13: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마토야3’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마토야3’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게임 매뉴얼

1. 수사보고(은 책갈피에 대한 감정 소견서)

1. 추송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원래의 ‘마토야3’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