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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9 2017고합18
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 피고인 A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비관하여 자살하기 위하여, 2016. 9. 21. 07:00 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L 원룸 201호에서, 창문을 모두 닫고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후 중간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안에 유출시키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잠에서 깬 후 자살이 실패한 것을 알고 화장실로 가서 가스가 방안에 가득 찬 사실을 간과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 방류된 가스를 폭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M 소유의 위 원룸건물 창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6,430만 원이 들도록, N 소유의 옆 건물 방화문 등을 수리비 345만 원이 들도록, O 소유의 앞 건물인 P 유리창 등을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Q 소유 앞 건물인 R 빌라 창문 등을 수리비 270만 원이 들도록, 위 L 원룸 앞에 주차된 S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856,554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7 고합 25』 [ 기초사실] 피고인들 및 T는 2016. 10. 말경 주변에서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실제 법인을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 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전달 ㆍ 양도 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T와 함께 2016. 11. 4. 경 전 북 완주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와 T는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 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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