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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정6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8: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소개로 자신이 구입하였던 땅 진입로 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C의 거실 이중창 1개, 식당 홀 유리창 1개, 중간 진입로 유리창 1개 및 위 가든 안채 대문과 피해자 차량 E의 창문 유리 등을 당시 현장에 있던 돌이나 몽둥이를 이용하여 파손하여 위 가든 거실 및 식당 홀 유리창 등 수리비 총 합계 3,340,40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5매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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